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4:17:34 AM 파산은 민사법관련이므로 파산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를 남용하시거나 Financial Fraud에 연류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조회 1,630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3,283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