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5 10:30:04 AM 안녕하세요기존에 제출하였던 서류들을 중복하여서 제출하실필요는 없지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여권과 본인의 Identity 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시기를권해드리므로, 유효한 여권 사본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방유예 승인 받고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