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변호사님분한테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신창 할때 세금보고를 적게 했을 경우 형제들이 재정 보증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답장을 주시면 더없아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