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므로, 여느 영주권자처럼 한국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