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2:52:59 AM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회사측에서 말하는 단순한 세금 보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세금 보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SN이 없다고 하더라도 TIN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신분에 관계없이 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에서는 최소한 워킹퍼밋 또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7:04:42 AM 세금보고 가능을 이유로 드는 것은 체류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우회하는 것입니다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04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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