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아이들 각자가 본인이 된 가족증명서라야 하는지 아님 제가 본인이 되고 저를 초청한 아버님과 제 아이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증명서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발급날짜는 최근에 것이어야 하는지 일년전에 발급해 간직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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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6/2014 12:29:40 AM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명시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본인이 된 가족증명서여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발급날짜가 1년 이내 라면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 측의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여서, 신청인이 본인인 가족증명서와 최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