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드릴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구 제 와이프는 밀입국 했기에 아직 영주권을 못받구 불체자 신분입니다. 슬하에는 자녀 (미국 시민권)가 하나있구요. 이번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와이프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 시민권과 결혼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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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5/2014 4:33:2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통하여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이, 본인의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승인이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만약 DACA 처럼 사전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등이 가능하다면 그 사전여행허가서를 받고 출국하셨다 그 사전 여행허가서에 근거하여 입국하게되면 601 WAIVER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DVANCED PAROLE 을 통해 미국을 떠났다 재 입국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미국을 떠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상을 불법체류후 재 입국하는 경우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9 연방순회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