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I-407 이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에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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