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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ee194****
조회1,535 공감0 작성일11/15/2014 7:52:13 AM
13년전 부모님께서 장남인 우리를 이민초청한것이 2년전에 승인이 났으나
한국의 부동산문제로 신청할수가 없어서 2년동안 진행할수가 없었고 지금도 불가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취소학며 만약 앞으로
:약 3년후 영주권 가진 아들이 시민권 획득하면 우리를 다시초청 할수 있는지요?
이민국에서는 계속 사인해서 보내라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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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4 10:07:3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I-407 이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에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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