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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취득후시민권신청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adaus****
조회2,202 공감0 작성일11/12/2014 4:47:58 PM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9년전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 갱신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영주권 갱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제가 9년전 취업영주권 취득할 당시 스폰서 해준 회사가 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저는 같은 동종직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못찾고 3개월을 쉬고 난뒤부터 전혀 다른 직종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영주권 취득후 6개월동안 일했던 증거인 check stub은 잘 보관하고 있구요...취업영주권 취득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스폰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스폰서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과 같은 동종을 찾지 못한 제 상황에서 다른 업종에서 일한지가 9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이 시점에서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취업 영주권 취득한 지가 10년여가 다 되어 가는데 시민권 신청이 안전하지 않다면 영주권 갱신을 먼저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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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4 8:24: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문을 닫아서 본인이 일을 못하게 된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 관련 서류만 있으시다면,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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