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 퇴직 연금이나 장애 연금 수혜자격이 있다면, 귀하의 가족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에는 62세 이상인 배우자, 62세 미만이라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18세 이상 이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이혼한 경우, 귀하의 전 배우자가 귀하의 기록에 근거하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해온 경우 정년퇴직 연령(62세 이후 신청할 때는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이 되면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신청하실 때, 연금을 신청하는 각 가족의 출생 증명서,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결혼 증명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W-2 양식(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서)과 같은 수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