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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l**j31****
조회2,312 공감0 작성일5/3/2010 4:23:31 PM
안녕하십니까?
9년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Joint로 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세금보고가 없어도 남편이 현재 30년가까이 일을 하여 점수는 40전 이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62세가 되면 남편의 연금에서 제가 50%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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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17/2010 6:04:43 AM
개인소득세 (Income Tax Return) 를 보고하시는 것과,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쌓는 것을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회보장번호에 전혀 소득이 보고가 되지않았고, 모든
소득이 남편의 사회보장번호에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대로
배우자가 받을 수있는 연금의 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62세는 조기은퇴이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받아야하고,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8/2010 9:38:20 PM
남편 베네핏의 절반을 받으려면

- 남편이 베네핏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은퇴정년이 되어야 50%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베네핏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이 62세에 은퇴한다면 35%정도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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