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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 질문합니다_배우자 연금 최대 수령방법

지역Tennessee 아이디g**eu****
조회1,818 공감0 작성일4/29/2010 3:18:44 PM
62세 때부터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면, 평생 조기 수혜벌금을 제외한 액수를 수령하고, 만기은퇴시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더 많은 연금수혜가 가능한지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SSI는 자격이 안됩니다.
1. 배우자 연금을 62~65세 까지 받고, 66세 부터는 본인연금 신청가능한지요?
2. 배우자 연금과 본인연금 중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싶으면, 66세 정년나이 이후에만 선택가능한가요?
(66세 되야 본인 기록이 40크레딧이 됩니다)
3. 배우자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본인연금 수령을 허용 안 한다고도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한인이 적은 이 곳에선 전문가 님들의 유익한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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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6/2010 3:29:52 PM
1주일이 되도록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아는데로 올립니다.

배우자 연금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겠습니다. 배우자 연금이라고 하면, 미망인 베네핏을 말하는 것 처럼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글을 올리신 분은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배우자 연금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배우자 크레딧으로 받는 은퇴연금입니다.

연금은 본인의 크레딧과 배우자의 절반중에 많은 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왔다갔다 못합니다.
1. 안됩니다.
2. 66세가 되어야 40크레딧이 된다면, 66세가 되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배우자가 10년 최소로 세금보고 한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 연금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이 10년 억지로 만들어 보고 한 경우가 됩니다.
3.. 안될 것 같습니다.
g**eu**** 님 답변 답변일 5/7/2010 4:06:38 PM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자 크레딧으로 조기 연금을 받으시던지 월 $150 정도 더 받으시려면 66세까지 기다리시던지 택일하시라고 해야 겠습니다. 수치는 SSA Benefit Calculator를 사용해서 예상 한 것입니다.

100년 강수량 마크를 초과한 홍수재해로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수재로 피해를 당한 후 지금 복구에 열중하고 있는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연방재해청(FEMA)의 재해 융자방법(SBA) 조사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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