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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 연금_배우자 연금 최다 수령방법

지역Tennessee 아이디g**eu****
조회4,199 공감0 작성일4/27/2010 5:21:22 PM
아버님은 5년 전부터 만기은퇴로 연금수령하시지만,
어머님은 지금 62세, 4년 후까지 일 하실 경우 풀크레딧이 됩니다.
4년 후 만기은퇴로 본인 근로기록으로 연금 수령하고 싶을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래경우도 가능한지요?
1. 62세에 배우자 연금수령 (37.5%)
2. 66세 이후 만기은퇴로 본인근로 연금수령
(1번이나 배우자 수령액 50%보다 많게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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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0/2010 9:22:31 AM
어머님께서 62세가 되었지만, 40 크레딧이 되지않아서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는 사회보장연금 신청자격이 없으시지요.

만약, 아버님의 기록하에 조기 사회보장연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로서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적어도 30%가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매월 $1,000 을 받으신다면, 어머님은
66세에 매월 $500 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62세에 배우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한다면, 월 $350 정도만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6세가 될때까지 본인의 근로소득은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되구요.

따라서, 4년간 더 일을 하여 본인의 크레딧을 채우고, 그리하여
본인의 근로기록하에 66세에 받게될 사회보장연금의 금액이 더
많다면, 본인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09:47 PM
연금은 본인의 근로에 따른 수령액과 배우자의 소셜연금의 절반중에 많은쪽으로 받게됩니다.
또한 연금은 70세까지 지연해서 받으면 더 많이 받게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고 연금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면, 메디케이드 기준을 잘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eu****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7:57:28 AM
62세 때부터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면, 평생 조기 수혜벌금을 제외한 액수를 수령하고, 만기은퇴시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더 많은 연금수혜가 가능한지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SSI는 자격이 안됩니다.
1. 배우자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본인연금 수령을 허용 안 한다고도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2. 배우자 연금과 본인연금 중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싶으면, 66세 정년나이 이후에만 선택가능한가요?
(66세 되야 본인 기록이 40크레딧이 됩니다)
3. 배우자 연금을 62~65세 까지 받고, 66세 부터는 본인연금 신청가능한지요?
한인이 적은 이 곳에선 전문가 님들의 유익한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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