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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한 한국인으로 미국연금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448 공감0 작성일4/5/2010 1:58:58 PM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세금신고하여 40 크레딧을
초과했습니다

그후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1. 한국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65세 이후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메디케어(또는 메디칼, 무언가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의료제도) 를 받을 수 있나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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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6/2010 8:57:25 PM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법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국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금을 한국으로 이전시켜서 한국의 연금과 합산하여서 한국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받을 수 없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8/2010 8:09:23 AM
이 경우, 한국에서는 단돈 1원도 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연금과 합산?...꿈 깨세요.
한국에서 [국민연금] 안내셨으면 연금 없어요..
y**g598**** 님 답변 답변일 4/8/2010 6:18:06 PM
한국에서 지난 21년동안 납부해었어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연금이 나온대요. 이경우 미국에서 11년 동안 별도 납부한 것을 한국에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10:16:34 AM
신준혁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1년이 한국의 21년과 겹치는가 아니면 미국의 11년과 한국의 21년이 겹치지 않는 가에 따라서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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