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70년 후반부터 미국은 서부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0년 3월 13일에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본적으로, 한-미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나 SSI 는 적용되지 않는데, 흔히 "Totalization Agreements" 라고 불리는 사회보장협정은 두가지의 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파견근무시에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가입대상국가별 형태와 연금보험료 (사회보장세) 납부국가 도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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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의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가입기간과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 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실시되었음으로, 1988년 이전의 미국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읍니다.
연금액은 양국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이 각각 3년 (1990 - 1992)과 9년 (1987 - 1990, 1996 - 2000) 인 K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o 우선, K씨는 한국과 미국 각각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40크레딧) 이기 때문에 양국이 정한 노령 퇴직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o 그러나, 양국 모두 18개월 (6 크레딧)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합산하면 10년 가입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일단,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실시 이전인 1987년의 미국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양국의 중복가입기간인 1990년은 한번만 계산함으로 총 합산기간이 10년이 되기때문에 노령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 과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40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최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