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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과 한국의 쇼셜연급 합산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b**gy**gh****
조회7,521 공감0 작성일3/8/2010 6:21:22 PM
저는 2009년도에 미국시민권자가되었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미국내의
미국회사에서 일을하여 쇼셜연금을(세금 보고)을 납부하였습니다.
(매년 미국정부담당기관으로 부터 납부내역 및 credit점수를 letter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재외동포신분: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회사에서 일을하면서 한국정부에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세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1)만약, 제가 앞으로 6년이상을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하면서 매년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을 납부(세금 보고)한다면 미국의 4년간의 쇼셜 연금 납부 실적도 합산이 되어 65세 은퇴 후 미국 정부로 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요 ?
아니면, 한국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10년이상 일을하고(즉 세금 보고하고), 일정한
credit 점수가 되어야 만 은퇴연금 수령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약 합산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무었인지요?
(즉, 매년 한국의 소득 내용(세금보고)을 미국 정부(IRS)에 보고 해야 하나요 ?

3)국가간의 법제도상 합산이 불가하다면, 매년 한국에서의 소득(세금 보고내용 :
약 USD 40,000)을 미국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추후 제에게 좋은 것인지요
아니면,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요 ?
(향후 자녀 대학 학자금 보조 및 은퇴후 연금 혜택등, 기타 관련하여)

전문가님의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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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3/10/2010 10:19:58 AM
아래 내용은 사회보장국 최향남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입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70년 후반부터 미국은 서부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0년 3월 13일에 아시아국가중 최초로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본적으로, 한-미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나 SSI 는 적용되지 않는데, 흔히 "Totalization Agreements" 라고 불리는 사회보장협정은 두가지의 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파견근무시에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제도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가입대상국가별 형태와 연금보험료 (사회보장세) 납부국가 도표참조)

도표보기

둘째로는,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 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양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급혜택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혜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 (6크레딧) 이상의 자국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가입기간과 중복된 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협정이전에 취득한 가입기간도 합산대상이 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에 실시되었음으로, 1988년 이전의 미국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없읍니다.

연금액은 양국의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이 각각 3년 (1990 - 1992)과 9년 (1987 - 1990, 1996 - 2000) 인 K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o 우선, K씨는 한국과 미국 각각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40크레딧) 이기 때문에 양국이 정한 노령 퇴직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o 그러나, 양국 모두 18개월 (6 크레딧)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합산하면 10년 가입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일단,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실시 이전인 1987년의 미국가입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양국의 중복가입기간인 1990년은 한번만 계산함으로 총 합산기간이 10년이 되기때문에 노령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양국의 사회보장협정관련 기본원칙, 면제 신청절차, 연금액 계산과 지급절차등이 많이 복잡한 관계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국제협력팀 과 미국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IO - Totalization, P.O. Box 17049, Baltimore, Maryland 2123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40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수령액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최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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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g015**** 님 답변 답변일 3/9/2010 6:42:47 PM
01년 4월 1일부로 한미간 협정(SSA 와 국민연금) 체결로 어디서 얻은 credidt이던 모두유효 합니다.
이난에 표시하기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다음을 보세요.
1. OBM Approval Number:0960-055
TOTALIZATION AGREEEMENT WITH KORE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Based on SSA Publication No. 05-10197, ICN 470000
2. 한미 사회보장 협정문, 행정 약정문, 해설서
1은 SSA home애서 2는 국민연금 home에서 보시요.
현실적으로 융합(통합)이 잘 안되고 있고 지역 SSA 에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곤해요. 수십여 나라와 각기 다른언어로 일하기 힘들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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