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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대상(최향남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3,316 공감0 작성일2/15/2010 5:26:26 PM

결혼 2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40크렛딧을 다채우고
65세로 연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느정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신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며 어디로 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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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7/2010 4:10:14 PM
사회보장연금신청은 나이 65세와는 이제 큰 관련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full retirement age 가 다른데,
1943년 에서 1954년 출생은 66세에 사회보장연금을 100% 받게
됩니다.

본인의 크레딧이 없어서, 배우자로서 남편이나 부인의 근로기록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본인이 적어도 62세가 되어야합니다.

일단 40크레딧이 있는 근로자가 먼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야만,
배우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영어해독에 지장이 없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marriage license, 호적등본등이
필요하고, 은행으로 직접 입금이 되게하려면 은행구좌번호등이
필요합니다.

미망인이 되어 배우자수당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결혼기간이 9개월이
되어야하지만, 아직 배우자가 생존해있을시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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