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B 신청시기는 65세 생일전 3개월에서 생일후 3개월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매년 1월~3월사이에 신청하며, 효력은 7월1일에 발휘합니다. 그리고, 페날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트 B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택스 FORM에 대한 부분은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1040NR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사람이 보고하는 택스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인컴택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보고를 했다고 해도, 선생님의 사회보장세금인 FICA Tax나 Medicare Tax를 납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연구기관 소속으로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full time으로 일하셨는지, contractor로 일하셨는지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95년도에 1040NR로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록에 Medicare Tax나 Fica tax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토대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된 W-2에 대해 기관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W-2가 첨부되기 때문에 보통 3년세금보고 기록은 보관하니까, 그 이상되는 기록에 대해서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매년 생일 3개월전에 statement를 각 개인에게 보내줍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크레딧이 얼마인지, 기준소득이 얼마였는지, 향후 어느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지 등등 자세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기록을 살펴서, 만약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appeal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