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걱정이 되신다면, 그룹 또는 개인 의료보험을 구매하시거나 메디케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크레딧이 40 포인트가 안된다고 해도, 영주권 받으신지 5년지나거나 시민권자가 65세가 지나면, 메디케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파트 A의 보험료는 개인당
30크레딧 이하는 $443.00
31~39크레딧은 $244.00
40 크레딧 이상은 $0
2009년 기준으로 파트 B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합산 소득 $17만불이하인 분은 개인당 $96.40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거나 시민권자가 65세가 지나서 파트 B 신청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입시에는 Late Enrollment Charge를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시기를 놓치면, 매년 1월~3월사이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혜택의 효력발휘는 7월 1일부터 입니다.
처방약 보험의 경우는 파트 A, 파트 B 둘중하나, 또는 둘다 갖고 계신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웹싸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초기 가입시기를 놓치면 매년 11월 15일~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가입시기를 놓친분이 나중에 가입할 경우에는 파트 D (처방약 보험)이 없는 기간에 전국 평균 처방약 보험료의 1%를 곱한 금액만큼 페날티를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