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아파트 입주와 한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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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09 11:41:58 PM
안녕하세요.
60세이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62세부터 노인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62세까지 한국에서 거소증을 취득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62세때 노인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신청해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경우,
만약 한국을 자주 가서 몇달씩 체류한다면, 쫓겨날수도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