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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아파트 입주와 한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hun****
조회2,042 공감0 작성일8/18/2009 11:41:58 PM
안녕하세요.

60세이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62세부터 노인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62세까지 한국에서 거소증을 취득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62세때 노인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신청해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경우,
만약 한국을 자주 가서 몇달씩 체류한다면, 쫓겨날수도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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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acho**** 님 답변 답변일 9/5/2009 2:19:55 PM
금전적인 여유가 상당하신것 같은데 왜 궂이 가난한노인들이 목숨을 부지해가는 노인아파트에 입주하려하시는지 이해가 않가는군요. 입주자체도 힘들지만 아파트에따라 다르지만 저의 삼촌께서 거주하는 노인아파틍의 경우 1 년에 29 일이상 연속해서 잡을 비울경우 15 일내로 강제 퇴거 시킨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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