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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russian9****
조회2,315 공감0 작성일8/14/2009 7:37:03 PM
50대 후반의 사람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 후 메디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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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09 8:23:02 PM
메디칼 (메디케이드)는 수입기준과 소득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기준에 맞게되면, 메디칼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살아서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gift)로 다루어집니다.

1. look back period - 메디칼 신청 시점에서 5년간의 재산이전 내용을 묻게될 것입니다. (5년기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년후에는 look back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 이전후에 5년내에 메디칼 신청시에 페날티 기간이 부여됩니다. 페날티 기간은 이전한 재산의 액수와 관계가 됩니다.

2. 다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 자식이 사업등의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이 추심당할 시에 재산이 위태로와 집니다.
- 자식의 변심 : 설마하지만,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일단 재산이 이전되면, 본인의 재산으로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 자식의 사망 : 증여받은 자식이 사망할 경우, 수혜자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이혼 : 증여한 재산이 원치않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 상속하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액에 대해서는 CPA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3. 메디칼 신청시점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하기전에, 왜 메디칼을 신청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공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짜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닭이 좁은 닭장에 갇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65세가 지나서, 메디케어이외에 추가로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갖을 형편이 된다면,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선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메디칼은 CA를 떠나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칼 수혜자는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로원 비용 때문이라면, 최종적으로 메디칼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 지는 개인의 자산과 소득, 예상소득, 혼인여부, 거주환경에 따라서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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