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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선생님 - 글 135번 재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hinja****
조회1,773 공감0 작성일7/30/2009 10:11:23 PM
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실행한 상태이고, 저는 그 다음 조치에 대해 문의를 드린 것이 었습니다. 말씀하신 OIG 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MSN과 함께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메디케어 과당청구를 하는 의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2. 또한 정부는 제가 신고한 내역을 어떻게 조사하고,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3. 그리고 제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호소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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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5:25:15 AM
선생님의 궁금한 사항들이, 제 전문이 아님으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언제 신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보장국의 Office
of Inspector General 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의 fraud 케이스들을
전문으로 수사하며,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는 기관을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선생님의 궁금한 사항들에 관한 답변을
들으실 수있습니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fice of Public Affair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om 5541 Cohen Building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Phone: 202 619-1343
Fax: 202 260-8512
E-Mail: paffairs@oig.hhs.gov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7/31/2009 12:29:47 AM
1A.. By government' Medical charge Guide Line.
1B. Turn your report to Investigation Dept.
2. By Investigation Team.
2b. Average 2 months to 1 Year.
3. You must request to interview your case officer.
4. File Law Suit or Report to the District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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