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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선생님: 사회복지 글 13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hinja****
조회1,849 공감0 작성일7/29/2009 6:18:56 AM
생명보험이 whole life입니다. 캐쉬밸류는 현재 어머님 연세가 높으셔서 거의 9만불쯤 됩니다. 어머님은 insured이고 제가 소유주이자 수혜자입니다.

생명보험 가입시에 소유주와 수혜자가 어머님만 아니면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붇고 있구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메디케이드 수혜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와서 나중에 어머님 사망후에 문제가 된다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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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7:29:29 AM
저는 메디케이드 전문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어머님의 생명보험 소유자 (insurer) 이고, 또한
수혜자 (beneficiary) 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입자 (insured) 이고,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상황에서 메디케이드에서 정한 재산한도액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허나, 좀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county social service 사무실의 메디케이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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