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2007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는 제보험으로 커버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그식당 보험에 클레임 할수있나요? 참 식당은 문닫았는데 그때 보험회사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오래 서있으면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일을 살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정부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까?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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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님 답변답변일11/6/2013 3:30:04 PM
보험클레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사고는 사고난 날로 부터 대부분의 주는 1년 혹은 어떤주는 2년 안에 클레임을 해야만 유효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케이스 또한 주마다 정해 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7년의 시간이 지난 다면 할수 없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