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답변을 듣고 나선 잠을 잘 자실듯 하네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관해선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허락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내 이름을 사용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에선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기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인에게 아무개씨가 돈을 빌려줬을 때, 아무개씨는 사실 질문하신 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겠지요. 아마 질문하신 분하고 최소한 통화는 했을 것이고. 질문하신 분은 당신이 책임을 질테니 돈을 빌려주라고 말했겠지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기에 , 아무개씨는 선듯 삼만불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줬겠지요. 아무개씨가 질문하신 분의 얼굴을 봐서, 또는 질문하신 분과의 친분을 고려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도의적인 책임은 질문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도의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무를 뜻하는데, 사실 법하고 도덕하고는 별개입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이에 반해 도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지켜야 하는 큰 규범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지인이 빌려간 삼만불을 대신 갚지 않는 경우,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지인이 질문하신 분의 이름을 써서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해도, 질문하신 분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아무개씨 입장에선 무척 억울한 경우가 되겠으나, 돈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한 차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질문하신 분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빚 받는 걸 도와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