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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 디파짓 머니 돌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berybell5****
조회7,943 공감0 작성일1/17/2011 11:36:38 PM
집을 사기위해, 에스크로를 열었지만 융자가 거부되어 에스크로를 캔슬하였답니다.
셀러가 일방적으로 디파짓 머니를 돌려줄수 없다고,싸인을 안해서 제가 에스크로에 디파짓한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텐젼시 리무브를 안한 상태였고요.
제 (바이어)에이전트는 스몰크레임을 해서 해결하는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스몰크레임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님의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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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11 2:11:47 AM
우선 알아야 할것이 모든 결정사항은 이미 오퍼를 내실때 결정되어있었으며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였으때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양자가 싸인한 매매계약서에 모든답이 있습니다. 즉 언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조건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었는지, 컨팅전씨가 리무브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항들이었는지 등등....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락숀(Escrow instruction) 즉 에스크로 페이퍼를 살펴봐야합니다. 쎌러가 싸인을 거부한다고해도 스몰크레임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파짓을 얼마나 했는지요. 만불정도했다고해도 스몰크레임액수가 넘고 (7500불까지입니다) 이는 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바이어가 캔슬할수있는 경우였다면 쎌러, 쎌러에이전트, 바이어, 바이어에이전트가 모두 escrow cancellation agreement에 싸인해야 에스크로회사에서 그 수속을 종결하고 남은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 쎌러가 켄슬하겠다는 바이어에게 싸인을 안해주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수있겠지요. 그런경우에라도 그돈의 행방에 대해 관계된 네사람이 싸인하지 않으면 에스크로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던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확실한 이유가 무었인지를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곧 검토후 어떻게 하셔야할지를 알려드릴수있겠습니다만..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6:41:42 PM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중에 가능한 컨틴전시 즉 조건부 조항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쨰가 loan contingency이고 두번째가 appraisal contingency 그리고 마지막이 inspeciton contingency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신 상태에서는 함부로 에스크로가 취소가 되지 않지만 위의 세가지에 해당하는 contingency가 계약서에 있고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보통 17일) 이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융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융자거부의 사유를 랜더의 underwriting department에서 편지로 증명하셔서 이와 함께 에스크로 취소를 문서로 알리시면 그동안에 에스크로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액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디파짓을 하셨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액재판의 한도는 $7,500까지 입니다. 이를 초과시에는 금액을 줄여서 claim하기 전에는 소액재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대편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시면서 분쟁의 조정을 시도해 보신후에 여의치 않다면 선생님의 에이전트가 속한 회사의 브로커를 통해서 상대편 브로커에게 해결을 부탁하시거나 최후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편지를 동봉하셔서 문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대응책은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2:45:22 AM
융자는 항상 컨틴전시로 에스크로를 엽니다. 바이어가 컨틴전시인 융자를 못 받았을 경우는 바이어에게 페날티 없이 에스크로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브로커 코미션은 없음으로 셀러만의 싸인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셀러가 싸인을 안하면 에스크로는 바이어에게 디파짓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나 파라리걸을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본인도 할 수 있음) 편지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디파짓 +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을 포함해야 합니다. 셀러가 이길 수 있는 확율은 없음으로 cancellation of escrow에 싸인하리라 봅니다.
c**terberybell5****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1:35:56 AM
두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 영택 전문가님께 이메일 드렸습니다.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2:11:43 PM
SELLER 가 cancellation of escrow 에 sign을 안 하는경우
10년뒤 ESCROW CO. 에서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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