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ttached homes: 이웃집과 붙어있는 형태를 띠는 주택을 말합니다.(예. 이웃집과 벽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common wall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detached homes라고 하며 주로 단독주택 (single family residence)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3) Multifmaily homes: 한국개념으로 다세대 주택을 의미 합니다.
(4) mobile home: 대부분 모빌홈 단지에는 공동의 관리비인 HOA가 존재하며 이외에 땅의 사용료 즉 lot rent비를 내셔야 합니다. 가끔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는 모빌홈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