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6 10:06:18 AM 연체된 세금 조정 방법이 있으나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Offer in Compromise로 조정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파악되어야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