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체크로 주던 현금으로 주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를 주었다는 영수증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하는 렌트계약서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했다는 현금이 수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인지는 질문의 내용상 확실하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