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을 받으셨고, 본인이 결혼을 하실수 있는 법적인 상태이시라면,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지 얼마 안되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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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