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학생이어도 부모초청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보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분이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추가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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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