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셨다가 영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영주권 포기하신 이후에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소유자 이셨으므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심사시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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