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이 된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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