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하는 사람은 통역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민관과 영주권 신청이간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통역인이 말을 스스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답을 전달해 주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은 상관 없으나, 군복을 입을 경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