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수속과 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l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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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15 3:32:27 PM
안녕하세요?
6월달 영주권 수속을 앞두고 있는 R-1 상태에 있는 목회자 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에 이어 올해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권 수속과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저는 교회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임 목회자가 받는 주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사례를 2천불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비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서는 W-2 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공받는 사택(parsonage)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택(parsonage)은 세금보고에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수속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이민국에서 풀타임인데 어떻게 2천불 이하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 수속을 앞두고 사택도 w-2에 올려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지(풀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이민국에서 문의가 올경우, 사택(parsonage)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