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가 나오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취업 영주권은 LC를 포함하여 1년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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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영주권 접수 후 노동허가가 나오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취업 영주권은 LC를 포함하여 1년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