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