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OPT 만료시라면, 학생신분 등으로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 1년이상 시간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유지는 F, H, J, B 등 자격에 맞추어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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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OPT 만료시라면, 학생신분 등으로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 1년이상 시간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유지는 F, H, J, B 등 자격에 맞추어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학사 아니면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무슨 전공을 했는지에 따라 STEM OPT 자격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TEM OPT 자격이 되지 않으면 OPT EAD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PT가 가능한 학위를 시작하신다면 공부를 하시면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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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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