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두분 사이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두가지 방법중 어느 선택을 하셔도,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며, 또한 2년간 결혼생활을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므로, 그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