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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c389****
조회1,434 공감0 작성일6/1/2010 12:48:49 PM
과거영주권자로서9년동안세금을냈는데연금을받을수있는지한국에1년이상체류한이유는부모님이돌아가셔서영주권반납함다시미국에입국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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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2010 5:34:36 PM
영주권을 반납하셨으면 미국에 입국할 때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낸 세금은 한국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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