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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어려운 질문인가...답이 없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2,354 공감0 작성일6/1/2010 10:08:52 AM
제가 두어번 올렸지만 아직도 답이 없어...다시 올려 봅니다.

제가 모시는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 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며 올립니다

배우자가 9년간 미국 교육 재단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하다 사망.

미망인은 다시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세금낸 9년간의 Credit과 본인의 기록을 함처서 SS Benefit 신청을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 방식이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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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3/2010 11:29:26 AM
크레딧은 근로자의 소득액에 근거하여 주어집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퇴직이나 장애 혜택 또는 근로자의 사망시 가족이 받을수 있는 유가족 혜택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 경력을 사용합니다.1929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은퇴 혜택을 받으려면 누구나 10년의 근로활동(4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근로활동을 합하지않습니다. 도움을 주고있는 할머니의 생전남편이 40크레딧이 있으면 그것으로 할머니께서 미망인 배우자 해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6/1/2010 10:14:49 AM
질문 제목이 모호했다면 여기 사회보장부문 답변 주시는 전문가가 아예 안 보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제목을 ,,,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라고만 해도 보실겁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6/1/2010 11:03:49 AM
초기에 영하님이 말씀하신데로 했어요...그런데 답변이 없더라고요...하긴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요...아마도 본인들도 잘몰라서 여러군데 확인하고 답해주어야 하닌까...기다리죠....내일 까지 답이 없으면 SS OFFICE 에 가서 질문 하죠...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1/2010 5:32:42 PM
본인의 세금기록과 사망한 배우자의 세금기록을 합쳐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6/2/2010 6:32:38 AM
글쎼요. 어려운 질문일수도…. 전문가들도 아는한도(기억하는) 안에서 시간낭비 안하시고 답변해주시는 곳이라생각합니다. 책을 뒤져보시고 , 연구하고, 시간이 소용되야 한다면... 글쎄요… 댓글하는사람들도 개인 경험이나 아는 한도에서 댓글을 쓴다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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