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너무 어려운 질문인가...답이 없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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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010 10:08:52 AM
제가 두어번 올렸지만 아직도 답이 없어...다시 올려 봅니다.
제가 모시는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 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며 올립니다
배우자가 9년간 미국 교육 재단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었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일하다 사망.
미망인은 다시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지난 2년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 보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세금낸 9년간의 Credit과 본인의 기록을 함처서 SS Benefit 신청을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 방식이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