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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수령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m**6****
조회1,464 공감0 작성일5/29/2010 9:39:47 AM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저의 질문 사항은 저와 wife는 현재 약 10년간 미국에서 E-2신분으로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고 있는데, 40 credit(또는 그 이상)을 채우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 갈 경우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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