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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국민연금가입기간의 반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d**k****
조회5,729 공감0 작성일5/28/2010 11:37:23 AM
한국에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5년이상되는데, 한국과 미국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그 기간이 미국에서의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40 credits의 계산시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해지를 하여 그간 불입했던 연금을 반환받았습니다.

1. 앞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Social Security Tax를 내면 SSI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지하여 반환받았던 한국의 국민연금 때문에 미국에서 40 credits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요?

2.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가입에 관한 어떤 기록을 미국 SSA에 제출하여 40 credits 산정시 반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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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8/2010 1:15:08 PM
질문 감사합니다.
한. 미 사회보장 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은 2001년 4월1일부터 발효했읍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파견근무시 똑같은 소득으로 인하여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내는 부담을 없에는 의도 안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경력이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그혜택이 부족할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허나 선생님께서는 한국국민연금을 반환한 상태에서는 한국에 기록Credit이 없다고 봐야지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미국 사회보장연금 40 QC(quarters of coverage)를 싸아야 합니다. 이것은1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SSI 생활보조금을 받을수있는자격은 만약 미 시민권이 없는경우.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SSI를 받고 있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귀하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라 영주권자임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경우. 미시민권자인경우는 수입과 재산이 없을경우 65세부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극빈자에게 드리는 프로그램이며, 많은 제안이 있읍니다. www.socialsecurity.gov 를 방문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3:16:03 PM
소중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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