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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5,041 공감0 작성일5/27/2010 8:54:36 PM
정보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한것은 영주권자도 60세이후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는 소몰비지니스를 하는데 세금을 $10,000 정도 냄니다

현시점으로 15년정도 세금을 납부하였을경우 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는데 한사람 이름으로 하는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어느경우가 유리한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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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8/2010 9:24:07 AM
질문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은: 예, 영주권자도 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귀하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해온 경우 정년퇴직 연령(62세 이후 신청할 때는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이 되면 연금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1938년 이전에 출생하셨다면 귀하의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입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점차로 높아 져서, 1960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67세가 됩니다.
현시점으로 은퇴후 받을수 있는연금액수는-각 개인이 내는 세금액수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다는 답을 하여드리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미래에 받을수 있는 액수를 쉽게 알수있는 방법은: 25세 이상의 근로자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내역서를) 매년 받습니다. 생년달 한달전 집으로 오는 편지를 보며는 상세히 나와 있읍니다. 또 아래의 link으로 가셨어 http://www.socialsecurity.gov/planners/calculators.htm 알아 보수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회보장국 직원으로서 어떤 방법이 연금을 최대한 더 받을수있는 좋은 방법인지에 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회 1616에 저희 최향남 선생님께서 답을 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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