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에 답은: 예, 영주권자도 연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귀하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해온 경우 정년퇴직 연령(62세 이후 신청할 때는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이 되면 연금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1938년 이전에 출생하셨다면 귀하의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입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점차로 높아 져서, 1960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67세가 됩니다.
현시점으로 은퇴후 받을수 있는연금액수는-각 개인이 내는 세금액수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얼마정도 받을수 있다는 답을 하여드리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미래에 받을수 있는 액수를 쉽게 알수있는 방법은: 25세 이상의 근로자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소득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내역서를) 매년 받습니다. 생년달 한달전 집으로 오는 편지를 보며는 상세히 나와 있읍니다. 또 아래의 link으로 가셨어 http://www.socialsecurity.gov/planners/calculators.htm 알아 보수있읍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회보장국 직원으로서 어떤 방법이 연금을 최대한 더 받을수있는 좋은 방법인지에 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회 1616에 저희 최향남 선생님께서 답을 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