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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소셜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읍니까?

지역Texas 아이디h**dpar****
조회11,613 공감0 작성일5/26/2010 2:22:0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영주권자로써 한국에 영구귀국할려고 하는데 (물론 영주권도 반납하고) 몇년 있으면 미국소셜연금을 받을수있는 나이가 되는데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나요?(영구귀국해도) 아니면 다 포기해야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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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8/2010 10:51:22 AM
미 사회보장연금은 earned benefit입니다.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있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을 받을수있는 자는 한국에서도 연금을 받을수 가 있읍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살아도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경우는 외국에서 오래살경우 미이민법을 따라야 할것들이 있읍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람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경우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후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여도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후 헤택을 받을려며는 영주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후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매 6월 마다 미국으로 “재입국” 하신기록을 저희 사무실에 재출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10:27:15 PM

점점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s**9**** 님 답변 답변일 5/29/2010 10:04:01 AM
'영주권을 포기한후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 라는 말은 social retirement benefit 을 한국에서 받으려면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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