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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urvivors benefits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554****
조회1,870 공감0 작성일5/24/2010 12:10:45 AM
저는 Widower 이며, elementary 3rd grade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와 저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아이 양육관계로 Part time 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fulltime 일을 해볼까 하는데 income 이 늘어나면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제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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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4/2010 6:13:50 AM
미망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에 유가족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full retirement age 가 되지 않은 사람이 사회보장연금/유가족수당을
받게되면, 연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2010년 연 소득한도액인 $14,160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귀하의 소득 $2 마다 $1을 삭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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