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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조회1,608 공감0 작성일5/22/2010 9:17:31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집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집사람이 쇼설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금을 수령할 나이쯤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집사람은 시민권자라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영주권자라 그때까지 시민권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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