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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부부의 소셜연금 수령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965 공감0 작성일5/22/2010 3:03:56 PM
맞벌이 부부가 한국의 직장에서 20여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각자 납부하다가 4년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인설립을 하여 President로써 Payroll을 받고, 제 처는 파트타임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는 부부 합산으로 하였읍니다.
부부 각각 미국에서 매년 4크레딧씩 3년간 소셜TAX 실적이 있습니다.

제 처는 이제 살림만 하고 저 혼자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으로 세금 보고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향후 제 처는 소득이 없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제가 미국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될 때 제 처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1) 제 처는 제가 받을수 있는 연금의 1/2과 제 처의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중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그런지요?
미국에서의 소셜TAX 납부실적으로만 보면 제 연금의 1/2이 제 처의 근로소득 연금보다 당연히 많을 것 같네요.

질문2) 저희 부부는 각자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실적 (각자의 19년간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 도 있는데 저희 부부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질문3) 제 처가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제 회사의 종업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매년 4크레딧의 실적을 쌓은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요?

질문4) 한국에서의 연금 수령 자격도 되고, 미국에서의 연금 수령 자격도 되어 같이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은 줄어든다는데 그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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