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lility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DI(Disability Insurance)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보험으로는 Disability Income (DI)가 있습니다.
DI는 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시말하면, 보고한 소득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많이 하신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소득세 보고를 적게하신 분에게는 큰 도움이 못될 것입니다. 소득세를 많이 보고하신 분은 정부의 DI가 극히 일부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DI 보험에 가입하시면, 나머지 소득부족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