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로드가 상가를 주상복합으로 바꾼다고 하였을때, 전재산이 다 날라간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좀 더 정확한 정황과 랜드로드와의 계약서를 봐야지 알겠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적합한 퇴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상가를 리뉴얼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요?
만약에 세입자가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랜드 로드가 강제 퇴거를 시행할 경우 민사로 고소할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십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