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점심시간은 30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 종업원은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보다 적지 않게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은 모든 업무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식사시간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면 하루 1시간의 추가임금을 주어야하며, 이것은 오버타임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조기퇴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타임카드는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